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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고 장기요양 1~2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나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시·군·구청장이 입소의뢰하지 않았거나 입소의뢰서가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여야 합니다.
 

580912 전북 정읍시 감곡면 대신리 626-14 TEL : 063-571-5707 지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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