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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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연대 원리에 의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등


 

구 분

대상자 범위

적용 대상자

전 국민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과 동일)

+ 의료급여수급권자】

보험료 납부 대상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와 동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장기요양인정을 신청
할 수 있는 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수급자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

신청인의 심신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받은



 

보험재원 조달과 본인부담



 

장기요양보험재정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부담 + 본인일부부담금

 


1) 장기요양보험료

○ 납부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납부금액 :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한 금액

○ 납부방법 :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

※ 보험료 납부 : 2008. 7월분부터

 

2) 국가 부담(정부지원)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담

 

3) 본인일부부담금(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일부 부담하는 비용)

재가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예외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재가급여는 7.5%, 시설급여는 10%)


 

장기요양인정 절차

 


1) 인정조사
(방문조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

청인의 심신의 기능상태 조사

- 조사내용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신청인의 심신

의 기능
상태

- 인정조사 항목 : 5개 영역 52개 항목(신체기능(ADL), 인지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재활영역)

 

2) 등급판정

1차 판정(컴퓨터 판정)

- 신청인의 심신상태에 따라 통계적 방법에 의해 산출된 요양인정

점수를 기준
으로 컴퓨터에 의하여 장기요양등급 산출


2차 판정(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 판정)

- 의료,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차

판정결과, 의사의 소견, 조사자가 작성한 특기사항, 기타 심의자료를

토대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최종 장기요양등급을 결정

 * 처리기간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범위 내 에서 연장 가능(신청인에게 사전 통지)


장기요양 등급별 심신의 기능상태 수준

급수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요양인정점수


최중중

(1등급))

전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95점 이상

중증

(2등급))

상당부분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

75점 이상 ~ 95점 미만

중등증

(3등급))

부분적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

55점 이상 ~ 75점 미만



3) 장기요양인정 등 통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이 1~3등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에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이 기재된

장기요양인정서」를 통보(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동봉)


※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도 별도 통보


※ 급여제공 시기 :
등급판정일 다음날부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이용 절차


 

1)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재가급여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화장실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방문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사전에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고, 이를 방문간호 급여이용시 기관에 제출

주ㆍ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응급 서비스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대여 및 구입)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 시설급여

시설급여

서비스 내용

노인요양시설

치매ㆍ중풍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치매ㆍ중풍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특별현급급여

특별현금급여

서비스 내용

가족요양비

1. 도서?벽지 등 방문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4.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급여 중 복지용구급여에 한하여 같이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현금급여의 종류에는 가족요

양비
이외에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으나, 두 가지 현금급여제도

는 시행하지 않음

 



2)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

하여 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


인정조사 : 공단 소속 장기요양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

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의

기능 상태와 희망급여 조사


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회에서는 1차 판정 결과와 조사자

의 특기사항,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신청인의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

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인정결과 통보 : 장기요양등급판정위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수급

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기요양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재

가급여,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음



 

급여 이용시 본인 일부 부담금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 >

 법정본인일부부담금 + 월 한도액 초과비용 +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비급여 항목비용

 

1)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재가급여 : 15%(경감시 7.5%)

○ 시설급여 : 20%(경감시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 50% 경감

 


1) 재가급여 비용
(등급별 월 한도액으로서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단위: 원)

 


재가급여 4종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급

월 한도액

(1개월)

법정본인일부부담금

일 반

(15% 적용)

의료급여수급권자 (7.5% 부담)

국민기초

수급권자

1등급

1,097,000

164,550

82,275

면제

2등급

879,000

131,850

65,925

3등급

760,000

114,000

57,000




2) 시설급여 비용
(등급별 월 한도액으로서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단위: 원)


시설급여는 1일당 수가체계이며, 상기에 제시된 금액은 30일 기준으로 산정

시설급여

등급

월 한도액

(30일 기준)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일 반

(20% 적용)

의료급여수급권자 (10% 부담)

국민기초수급권자

ㆍ노인전문요양시설

ㆍ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1등급

1,443,600

288,720

144,360

면 제

2등급

1,306,500

261,300

130,650

3등급

1,169,100

233,820

116,910

ㆍ노인요양시설

1등급

1,149,300

229,860

114,930

면 제

2등급

1,009,800

201,960

100,980

3등급

870,600

174,120

87,060



2) 월 한도액 초과 비용

재가급여 4종(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또는

설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받는 수
급자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에서 급
여를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

인이 부담



3)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구 분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의료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

환자 내원시

의사 방문시

총 비 용

27,500원

18,000원

15,000원

48,300원

본인부담금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5,500원

3,600

3,000원

9,660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2,750원

1,800원

1,500원

4,830원



구 분

본인부담금

공단 또는 국가 등 부담금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20%

공단 80%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국가,지자체 100%

- 의료급여수급권자

10%

국가,지자체 90%

-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10%

공단 90%



4)
비급여 항목 비용

급여이용자의 식사 재료비

이ㆍ미용비

급여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1,2인실 사용료(시설급여에 한함)


급여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원거리 외출 시 소요되는 교통비


급여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여가활동(영화감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의사소견서 발급 및 비용 청구와 지급

 


1)
의사소견서 필요성


장기요양 등급판정의 객관성?전문성 보완 … 등급판정 심의자

장기요양급여 제공시 의료적 유의사항

 

2)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등급판정위원회 자료를 제출하는

전날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
도서, 벽지지역 거주자 : 의료시설 취약지역


-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


① 방문조사결과
중증등급(장기요양 1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② 방문조사결과 중등증등급(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는 자

     로
 
“이동”이 불가능한자


3)
의사소견서 발급할 수 있는 자


「의료법」상 의료기관 또는「지역보건법」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소속
 의사, 한의사

 

4)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및 본인부담금


○ 발급비용 : 27,500원

○ 공단 청구금액 및 본인일부부담금

발급의뢰서 자격

공단부담금 청구액

본인부담금
(본인부담률)

비고

- 일반가입자

22,000원(80%)

5,500원(20%)

신청인 내원시

발급의뢰서 지참자에

한 함

- 의료급여자

24,750원(90%)

2,750원(1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7,500원(100%)

무 료(면제)


공단으로부터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요청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

 


5)
비용 청구 :


○ 전자문서 교환방식 :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접속하여 청구

※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 접속 방법


→ 요양기관정보마당(medi.nhic.or.kr)


→ 회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


○ 서면청구 : 공단 본부 장기요양심사실로 우편청구

※ 의사소견서 청구시효 기간 및 의사소견서 보존기간 : 3년

580912 전북 정읍시 감곡면 대신리 626-14 TEL : 063-571-5707 지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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