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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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을 위한 구비서류

 

   

1.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장기요양인정신청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한 이후의사소견서제출여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2.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다만, 의사소견서 대신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공단 지사에 비치

- 인터넷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

- 법정서식이 아니더라도 서식상의 기본내용이 기재 되면 임의서
   식도 가능

 

  

의사소견서

 

- 공단 지사에 비치

- 인터넷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

- 반드시 법정서식이어야 하며, 임의서식은 등급판정 자료로 활
   용 될 수 없음

 

 

1.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후에 제출할 수 있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

 

65세 미만인 자로서 신청 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리인 관련서류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지정서

580912 전북 정읍시 감곡면 대신리 626-14 TEL : 063-571-5707 지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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