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을 위한 구비서류
1.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장기요양인정신청」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한 이후「의사소견서」제출여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2.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다만, 의사소견서 대신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①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공단 지사에 비치
- 인터넷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법정서식이 아니더라도 서식상의 기본내용이 기재 되면 임의서 식도 가능
② 의사소견서
- 공단 지사에 비치
- 인터넷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 반드시 법정서식이어야 하며, 임의서식은 등급판정 자료로 활 용 될 수 없음
1.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
※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후에 제출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
※ 65세 미만인 자로서 신청 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리인 관련서류
가.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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